2025년 근로장려금 완벽 정리: 자격 요건, 기준, 지급일, 신청 방법
2025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특히 2025년에 달라지는 점, 자격 요건, 신청 기간, 지급액, 신청 방법, 직업별 기준,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 금액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결혼으로 인한 근로장려금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변경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가구 거주 요건 완화: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따로 거주하더라도 부양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스템 정비 강화: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이 유보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며, 배우자,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직계존속 기준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부양 자녀: 18세 미만,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직계존속: 70세 이상,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
-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총 소득 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포함합니다.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은 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금 등의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근로 소득자는 정기 또는 반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자나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분신청 기간지급일
2024년 하반기 반기 신청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2025년 6월 |
2025년 상반기 반기 신청 |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5년 12월 |
2025년 연간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5년 8월 |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통상 3~4개월 뒤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시 유의사항
- 반기 신청은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반기분은 2024년도 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026년 6월에 2025년도 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형태와 총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독 가구: 총소득 금액이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총소득 금액이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금액이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 원 지급
상반기 지급액은 총 산정 금액의 35%이며, 하반기 지급액은 연간 산정 금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금액입니다. 상반기 지급 시 정산에 따른 환수가 예상되면 지급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이 두 명 이상인 경우,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자,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이 많은 자, 직전 과세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순)
신청 방법은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PC: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 신청 또는 일반 신청
- 유선 전화: 1544-9994로 연락하여 인증 후 신청
-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인증 후 신청 (카카오톡 링크 또는 QR 코드 활용 가능)
직업별 기준
- 대학생, 청년: 단독 가구 연령 제한 폐지로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일용 근로자: 일용 근로 소득도 근로 소득에 해당
- 자영업자,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신청 가능 (사업 소득세 원천 징수 시 사업자 등록 없어도 가능)
- 무직자: 전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희망 근로, 자활 근로: 해당 사업 참여 소득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에 해당
2025년 근로장려금 주의사항
- 지급 제외 또는 감액 결정에 불복 시,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실로 불복 청구 가능
- 임대차 계약서 허위 제출, 총급여액 잘못 계산 시 지급 제외
-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국세 체납액,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가산세 부과, 고의/중과실/부정 행위 발각 시 최대 5년간 지급 제한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전문직 종사자는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