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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모두 다 알려드립니다!

by ebenezeryeom 2025. 3. 20.

2025년 근로장려금 완벽 정리: 자격 요건, 기준, 지급일, 신청 방법

2025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특히 2025년에 달라지는 점, 자격 요건, 신청 기간, 지급액, 신청 방법, 직업별 기준,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1.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 금액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결혼으로 인한 근로장려금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변경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2.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가구 거주 요건 완화: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따로 거주하더라도 부양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스템 정비 강화: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이 유보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원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며, 배우자,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배우자, 부양 자녀, 직계존속 기준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부양 자녀: 18세 미만,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직계존속: 70세 이상,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
  3.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총 소득 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포함합니다.
  4.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은 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금 등의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근로 소득자는 정기 또는 반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자나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분신청 기간지급일

2024년 하반기 반기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2025년 6월
2025년 상반기 반기 신청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2025년 12월
2025년 연간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2025년 8월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통상 3~4개월 뒤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시 유의사항

  • 반기 신청은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반기분은 2024년도 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026년 6월에 2025년도 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형태와 총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독 가구: 총소득 금액이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총소득 금액이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금액이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 원 지급

상반기 지급액은 총 산정 금액의 35%이며, 하반기 지급액은 연간 산정 금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금액입니다. 상반기 지급 시 정산에 따른 환수가 예상되면 지급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이 두 명 이상인 경우,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자,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이 많은 자, 직전 과세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순)

신청 방법은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PC: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 신청 또는 일반 신청
  2. 유선 전화: 1544-9994로 연락하여 인증 후 신청
  3.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인증 후 신청 (카카오톡 링크 또는 QR 코드 활용 가능)

직업별 기준

  • 대학생, 청년: 단독 가구 연령 제한 폐지로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일용 근로자: 일용 근로 소득도 근로 소득에 해당
  • 자영업자,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신청 가능 (사업 소득세 원천 징수 시 사업자 등록 없어도 가능)
  • 무직자: 전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희망 근로, 자활 근로: 해당 사업 참여 소득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에 해당

2025년 근로장려금 주의사항

  • 지급 제외 또는 감액 결정에 불복 시,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실로 불복 청구 가능
  • 임대차 계약서 허위 제출, 총급여액 잘못 계산 시 지급 제외
  •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국세 체납액,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가산세 부과, 고의/중과실/부정 행위 발각 시 최대 5년간 지급 제한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전문직 종사자는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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