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아파트 하나 사려면 허가도 받아야 한다던데, 진짜야?"
"강남 집값 너무 올라서 드디어 국가가 막으려는 건가?"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나 뉴스 보신 분들은 한 번쯤 **‘토지거래허가제’**라는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단순한 토지가 아니라, ‘아파트’도 허가 없이는 거래가 불가능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로 2025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새로운 규제 때문인데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 대한민국 최고가 지역 아파트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며, **'아파트도 허가받고 사야 하는 제도'**가 현실화된 겁니다.
💡 토지거래허가제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 거래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고, 지가(땅값) 폭등을 막기 위해 1978년부터 시행된 제도예요.
예전에는 주로 개발 호재가 있는 땅, 특히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같은 곳에 적용됐지만,
이제는 아파트 대지권까지 포함되며 사실상 ‘아파트 거래허가제’로 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그 아파트의 ‘대지권 면적’이 6㎡를 넘는다면 무조건 구청 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강남·용산 아파트도 허가제 대상
- 2025년 3월 24일부터 강남 3구, 용산 아파트 약 40만 가구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과거에는 토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아파트 대지권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실거주 의무 + 임대 금지
-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임대는 금지!
- 투자 목적 매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허가 안 받고 거래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계약은 자동 무효 처리
- 개별공시지가의 30% 벌금 부과 (최대 2억 원!)
- 디지털 감시 시스템으로 인해 2024년 한 해에만 1,200건 이상 적발
허가 없이 거래하려다 걸리면,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강력한 재정 제재가 따릅니다.
특히 최근엔 '허가 전 계약 체결'이 자동 감지되기 때문에 꼼수는 통하지 않아요!
📉 강남 아파트값이 뉴욕보다 비싸졌다?
이 제도가 이렇게까지 강화된 이유는 바로 강남 집값 폭등 때문입니다.
2024년 말 기준, 강남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48억 원을 돌파하며
뉴욕 맨해튼, 런던 첼시보다 비싸졌다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러자 정부는 "이대로 두면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 이 제도의 실효성은?
사실 효과는 있긴 합니다.
지정 지역의 거래량이 62% 급감하고, 지가 상승률도 눈에 띄게 낮아졌죠.
하지만 문제도 많습니다.
- 전세가격 상승: 집을 못 사니 전세 수요가 몰려 전세가가 오름
- 풍선효과: 규제 피하려고 인근 지역으로 투기세력 이동
- 공급 차질: 재개발·재건축 지연으로 공급 부족 심화